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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와 공모하여, 동거녀 C의 딸인 피해자 D의 명의를 모용하여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C에게 “동생이 나에게 중고차를 주겠다고 한다, 내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니 운전면허증이 있는 D 명의로 차량을 이전 등록하자”라고 말하여 C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의 여자는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31.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15에 있는 (주)조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의 여자는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자택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101동 604호’, 결제정보란에 ‘은행명 하나, 계좌번호 G, 예금주명 D, 계약자와의 관계 본인’ 등을 기재하고, 각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현대캐피탈 플러스 멤버십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주민등록번호 E’을 각 기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