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16402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광역시 울주군 C 답 1,99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각 1/2 비율로 공유 중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C 답 1,997㎡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할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경매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울산광역시 울주군 C 답 1,99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각 1/2 비율로 공유 중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C 답 1,997㎡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할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경매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