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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7 2016고단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61]

1. 횡령 피고인은 2009. 11. 경 피해자 D으로부터 발행일 2009. 10. 30., 지급기 일 2010. 2. 27., 어음금액 14,300,000원인 약속어음 1 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 받고, 2009. 11. 16. 경 남원시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16. 경 ( 유) 남원 한국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 받아, 그 어음 금 명목으로 1,2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H의 형사합의 금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어음 금을 횡령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채 2009. 11. 18.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어음 금 중 1,000만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고 함) 을 차용하기로 하고, 2009. 12. 10. 경까지 위 돈을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8. 경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I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를 할부 원금 7,000만원, 월 불입금 1,539,500원, 할부기간 60개월로 매수하되 위 할부 원금을 모두 완납할 때까지 아주 캐피탈에 차량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6. 경부터 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2010. 1. 경에는 연체할 부금이 1,000만원 상당에 이 르 렀 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경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투아 렉 승용차와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