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99
도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차 측정 후에 적재량 측정장치를 다시 통과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관리청 직원의 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적재량 측정장치를 통과한 후 그대로 가버렸으므로, 피고인은 도로 법 제 115조 제 6호, 제 78조 제 2 항이 정한 적재량 재측정 요구, 즉 적재량 3차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재량 3차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 측정 후에 적재량 측정장치를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다시 통과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 관리청 직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하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적재량 3차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지 도로 관리청 직원의 그 밖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도로 관리청 직원이 3차 측정 요구 외에 어떠한 구체적 지시나 요구를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