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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21 2018고단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0. 30. 17:56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17:56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 인의 일행과 싸우면서, 식당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밀치며 다른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30. 19:25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19:25 경 경남 창녕군 F에 위치한 피해자 G( 여, 56세) 가 영업하는 △△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처의 지인을 찾는다면서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

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 개 씹할 년들 쌍년들 술집에 다니나 ”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식탁에 있던 쇠 젓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항해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 15. 19:0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19:00 경 경남 창녕군 H에 위치한 피해자 I( 여, 78세) 운영의 J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들어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 병을 꺼내

어 탁자에 앉아서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 씹할 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 씹할 년 아, 이게 치매 끼가 있나,

술값을 두 번 받을 라고 하느냐,

이 씹할 년이 죽일까, 확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쇠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