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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09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당시 치과 운영과 관련하여 월 평균 지출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반하여 월 평균 수입은 약 1억 원 정도로 적자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당시 치과 운영과 관련하여 월 평균 수입은 8천만 원 내지 9천만 원 정도인데 반하여 월 평균 지출은 1억 2천만 원 정도로 적자운영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2. 5.경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43,902,960원을 연체하였고, 2012. 6.경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2,974,210원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치과 개원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한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약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⑤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임금 합계 17,782,000원을 연체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정732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⑥ 피고인은 2012. 6.경 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I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보아 I으로부터 받는 투자금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