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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6 2020고단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23: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기건조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피 잔 등을 손괴하였다.

2. 2020. 10. 6.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00:30경 위 D다방 앞에서, 피해자가 다방 문을 시정해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철제 다방 출입문과 후문 유리창을 의자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찌그러뜨리거나 깨뜨려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02:0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2, 3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23:50경 피해자의 원룸으로 술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을 기분이 아니다, 이야기하기 싫다, 잠을 자야 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0. 16. 08:00경까지 위 원룸을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4. 2020. 10. 16.자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20. 10. 16. 11:00경 위 D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먹으러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다방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