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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193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정제 형 비타민 캔디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5. 19.까지 제주시 D에 있는 ㈜C 의 사무실에서 ‘E ’에서 등록( 상표 등록번호: F, 등록 일: G) 한 “H”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표기한 정제 형 비타민 캔디인 ‘I’, ‘J’, ‘K’, ‘L’ 제품 1,764,957,250원 상당 (1 통 가격 25,000원) 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제주도 내 관광상품 소매점에 판매하고, 2016. 5. 19. 경 위와 같이 임의로 상표 표기를 마친 제품 약 500 박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가 도내 농 수축 산물 및 공산품의 관리와 품질을 보증하는 의미로 엄격한 심사 하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H” 상표를 ‘I’, ‘J’, ‘K’, ‘L’ 제품의 명칭 옆에 임의 표기하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채 증 사진( 허위표시된 제품 촬영)

1.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