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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8 2018가단1069

분묘굴이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임야 62,7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8. 4.경 진주시 C 임야 62,7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5.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0㎡[이하 ‘(ㄴ)부분’이라 한다]에 분묘 2기, 가묘 2기, 상석 1개, 축대를 설치한 이래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ㄴ)부분에 분묘 2기, 가묘 2기, 상석 1개, 축대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고, (ㄴ)부분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자인 D와 원고의 형인 E로부터 허락을 받고 (ㄴ)부분에 분묘 등을 설치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