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21:01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너는 애 미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