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9. 200만 원, 2011. 3. 3. 200만 원, 2011. 3. 4. 100만 원, 2011. 4. 1. 55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직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0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1,0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 C이 D이 운영하는 필리핀 법인인 “E 농장회사(E FARM CORP., 이하 ’E 농장회사‘라 한다)”에 투자한 것이다.
즉, D은 2009. 6.경 버섯재배 및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E 농장회사를 설립하고 버섯재배사를 건축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건축을 일시 중단하고 되었다.
이후 C은 2010년경 위 농장회사와 관련하여 D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원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은행계좌로 위 1,05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3,95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D은 결국 버섯재배사를 완공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고, 피고 역시 위 농장회사와 관련하여 D에게 2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50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G,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D이 2009. 6.경 버섯재배 및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E 농장회사를 설립하고 버섯재배사를 건축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