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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구합5115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게, 강원 횡성군 B 외 3필지 중 9,24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2018. 7. 18. 화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신청에 대한 안건은 부결되었고, 피고는 2018. 7. 3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도로변에 인접한 산지부 개발에 따라 재해발생(산사태 및 토사유출)시 기반시설 및 인근지역 피해 우려(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허가 신청지 건너편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중임에 따라 주변지역 환경 및 토지이용실태와 부조화(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신청지는 산사태 1, 2등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균경사 21.26도, 20도 이상의 면적이 68% 이상을 차지하는 급경사지로서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됨(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 공사계획(횡단면도) 상 급경사지부 절토계획이며, 종단면 상 계단식이 아닌 경사면 부지조성계획으로 재해대책 부적정(이하 ‘제4 처분사유’라 한다) - 경관계획 상 현장수목 존치를 통하여 차폐할 계획이나 주로 신갈나무가 도로변에 군락을 이루며, 활엽수로써 4계절 차폐가 어려우며 태양광 모듈설치로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이하 ‘제5 처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2. 20.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