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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7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12.경 불상지에서 지인 B에게 700,000원을 대부한 후 다음 날인 2015. 1. 13.경 710,000원을 변제받은 것(연 이자율 521%)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6회에 걸쳐 1,032,950,010원을 대부하고 그 중 467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C은행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범죄일람표, 각 거래내역서, 이자제한법위반 내역, 월별 이자 수익 정리표, 피고인 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