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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정5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12 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2. 경 21:00 경 시흥시 E, 102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아들인 피해 자가 동생과 샤워를 하며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 왜 동생하고 싸우냐

”며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자 화가 나, 귤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4. 경 20: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어 학원 시험 성적을 속인 것에 대하여 꾸중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15. 9. 28. 16:00 경 안동시 소재 하회마을 강변에서, 피해자가 문화재를 건성으로 보는 것을 보고 꾸짖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날아 차기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걷어찼다.

4. 피고인은 2016. 7. 26. 08: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 F이 아침 반찬을 부실하게 차린 것이 시비가 되어 그녀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아빠가 이러니까 아빠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야” 라며 엄마 편을 들며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안방 앞에 놓여 있는 가방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