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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5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2. 02:5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1세)가 모친 E가 운영하는 위 ‘C주점’의 여종업원들의 보건증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범죄 신고를 하는 등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밟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