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07 2013고단6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내가 예전에 기아자동차를 다닌 적이 있어 아는 사람이 많은데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 현대자동차 본사 사장이 되었다. 본사 재경팀에 빈자리가 생겼으니 당신 딸을 취직시켜주겠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대자동차 본사 사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2. 3. 8.경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까지 총 1,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딸의 취직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의 희망과 기대를 악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내용 및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할 때에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 및 판시 모두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