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청하면에 있는 신금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5톤 강남사료운반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사료운반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환산)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