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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9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수출2단지 정문 앞 도로를 수출2단지 정문 3차로 방면에서 1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ㆍ후, 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아암도 방면에서 옹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밴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299,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차량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