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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을 만나러 갔다가 범행에 우연히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