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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6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광주 동구 동명로 303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1029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2. 27.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C이 E을 향해 콜라캔 및 책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으므로 C이 E에게 콜라캔 등을 던진 사실 및 C이 각티슈를 던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C)이 각티슈를 던진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E이 각티슈에 맞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E이 때린다고 표현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C)이 콜라캔이나 책을 던진 것은 못 봤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종전 상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구형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