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6:30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C을 피고인으로 하는 2015 고단 3506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5. 4. 5. 04:0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C, F, G과 함께 있던 중 H이 위 일행들 사이로 지나간 것으로 인해 C과 시비가 붙어 C이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C, F, G이 H을 두고 E 주점 안으로 들어간 이후 H이 피를 흘리며 지인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보고 전화를 하는 H의 팔을 잡아 끌며 “ 신고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을 하면서 ① “ 증인은 2015. 4. 5. 04:00 경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니오” 라고 답하고, ② “ 당시 증인은 피해자에게 ‘ 신고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니오” 라고 답하고, “ 그렇다면 증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 가시라고, 여기서 자꾸 있으면 오빠들 이랑 또 시비 붙을 것 같으니까 집에 가라고 말했어요
” 라고 답하고, “ 아까 CCTV 상 증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집에 안 가고, 그 앞에서 오빠들 이랑 시비 붙은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술집을. 그래도 또 이렇게 그 오빠가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면 또 시비 붙고 싸울까 봐 집에 가시라고 저는 그렇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