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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0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8.부터 2013. 10. 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2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1억 원을 주식회사 유리공원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부터 2013. 7.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25 내지 35 각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00,292,465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0. 9. 30. E, F과 유리박물관 설립사업을 위한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2010. 12. 22.경 E로부터, E가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삼우셈프레에 투자한 돈 중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회사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5,000만 원을 E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으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주식회사 삼우셈프레 통장으로 그 돈을 입금한 것이 아니다. 돈은 차용증을 쓰기 전에 E가 주식회사 삼우셈프레에 입금한 것이다’(수사기록 105, 106면), 'E가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이 이미 투자금으로 소진이 되어버려서 E에게 5,000만 원은 주식회사 C에서 차용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