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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나5095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D)에 “E”라는 제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글(이하 ‘원고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나. F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는 2014. 4. 23.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씨(원고)가 세월호 사고를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G라고 비난했다. 보수진영은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언론도 이런 사람을 보수인사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글(이하 ‘피고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 게시물이 게재되자 그 직후부터 『B “A 보수진영 발도 못 붙이게 해야”, 세월호 참사 ‘G’ 막말에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H),『(세월호 침몰) B “’G 망언‘ A 보수진영에 발 못 붙이게 해야”』(I), 『B, ’세월호 분노는 G‘ A에 “보수인사라고 부르지 말아야”』(J), 『B “보수진영, A과 단호히 선 그어야” “언론, 이런 사람을 보수인사라 부르지 말아야”』(K), 『A 발언, 보수진영서 버림받나 F정당 B도 ‘반대’』(L) 등의 제목으로 각종 언론사 인터넷사이트에 피고가 페이스북에 피고 게시물을 게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4,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 게시물을 게재함에 있어 마치 원고가 세월호의 유족들이 G를 하고 있다고 글을 쓴 것처럼 게재함으로써 원고 게시물의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나아가 원고를 비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