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40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23,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2012년경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