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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1936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 대표이사인 피해자 D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2:30경 대전 동구 E 3층 ㈜C 한국 지사 사무실에서 동 회사 체인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동 회사 홍보이사인 피해자 F(여, 51세) 및 사건 외 G, H, I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씹할 년, D 사장에게 꼬리치며 빌붙어 먹은 년, 남의 남자와 붙어먹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