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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9 2017가단1052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채권자인 바, B은 2004. 4.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피담보채무는 2004. 4. 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8. 1. 26.자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B의 피고에 대한 2001. 12. 24.자 차용증 상의 대여금 20,000,000원의 채무인 사실, B은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2006. 12. 28.까지 지급한 사실, B은 2015. 4. 2.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이 2006. 12. 28. 이자 지급으로 인한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4. 2. 차용증 작성으로 인한 승인에 의하여 다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채무는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결국, 위 대여금채무의 시효소멸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