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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7 2016가단33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기간 만료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기준으로 차임 등 합계 1,536만 원(=미납된 차임 총 13,050,000원 미납된 상하수도 요금 2,3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③ 피고는 2015. 9. 26.경 원고에게 ‘밀린 월세 2달분 60만 원을 같은 해 10. 5.까지 지급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2015. 10. 15.까지 방을 비워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2015. 11.경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원고에게 나머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④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 또는 위 약정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고, 피고도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납된 차임 등 합계 1,536만 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1,23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