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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정19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7. 10. 15.경부터 2014. 1. 28.경까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516호 E(주)에서 향신료인 생마늘과 생생강을 물로 세척하거나 건마늘과 건생강을 물에 담가 부풀린 후 이를 E에 설치되어 있는 믹서기로 갈아 비닐로 포장하여 구리시, 남양주시 인근 식당이나 김치공장 등 약 100여개 거래처에 납품하여 일 평균 간생강 약 200,000원, 간마늘 약 50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고춧가루를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규격에 따라 고춧가루 수분 함량을 15.0이하로 제조ㆍ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에서 고춧가루 약 300kg 을 수분함량 16.9로 제조하여 이를 2013. 12. 3.경 1항 기재의 피고인 운영의 E에 kg 당 7,000원씩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2013. 11. 28.경 위 G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약 300kg 을 수분함량 16.2로 제조하여 이를 2013. 12. 3.경 위 E에서 kg 당 7,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제보자)

1. 부적합 제품 통보 사본, 시료검사 사실확인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무등록 제조가공업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규격 미준수 진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