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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1 2018고단6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여료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8.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1701에 있는 마포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B)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