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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2:2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성불상 C와 택시에서 내려서 다투고 있던 중,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112타격대에 복무하는 피해자 이경 D(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D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D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후,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가 땅에 떨어지자 그 모자를 주워들고 위 D에게 수회 휘두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범죄행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