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 주식회사 유성철강은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철강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해 왔는데, 2013. 5. 22.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90,532,337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이 대우버스 주식회사(2013. 8. 13.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자일대우버스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90,532,337원의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6239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7. 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 선정자 주식회사 미래산업기계는 B에게 2013. 4.부터 2013. 6.까지 버스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탱크보드를 납품함에 따라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16,61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20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위 법원의 2013. 7. 9.자 지급명령결정이 2013. 7. 27. 확정되었다.
3) 선정자 D는 B에 대한 자동차 부품 납품에 따른 2013. 4. 및 2013. 5.분 물품대금채권 36,145,868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19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위 법원의 2013. 7. 1.자 지급명령결정이 2013. 7. 18. 확정되었다. 4) 선정자 C는 B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29,237,015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이 자일대우버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29,237,015원의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6528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7.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B과 피고는 2013. 6. 19. B이 피고로부터 100,000,000원(= 2009.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