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선인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D 링 컨 승용차를 피고인 및 처 E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연 11.31%, 변 제일 매월 20일, 변제기간 60개월, 변제조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차용함과 동시에 위 링 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3. 1. 25.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및 E, 채권액 28,000,000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여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G으로부터 차용금 33,000,000원의 변제를 독촉 받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양도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차용금 변제 조로 위 승용차를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대출 내역서,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히 대출금을 변제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