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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5 2020고단54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07. 23:20 경 경기 시흥시 B 1 층 C 앞길에서, 점 집 앞에 앉아 있던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2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내 따돌림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유로 점 집에서 일어나 걸어가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어깨로 치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2. 8. 접수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