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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31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A은 사고 차량의 소유자,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이다.

나. 피고 B은 2011. 9. 15. 00:50경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풍향동 남도국악사 맞은편 도로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교육대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16~17m 가량 진행하다가 급정차한 D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사고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여 D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10. 10.경까지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D에게 1,033,020원, E에게 944,14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927,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인 D에게도 피해 차량의 진행 신호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급정차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10% 상당이다.

마. 원고는 2012. 10. 16. D으로부터, E의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 중 D의 과실비율(10%) 상당인 95,190원을 환입하였다.

바.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1사고당 대인배상ⅠㆍⅡ는 2,000,000원, 대물배상은 500,000원의 사고부담금을 원고에게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