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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물건을 돌려달라며 위협하는 C에 대항해 방어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원심 법정에서 ‘법원 4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위쪽 목 언저리 부분을 한 대 맞았고, 이후 1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3회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② D는 원심 법정에서 ‘법원 4층에서 C이 손을 뒤로 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C을 밀어내면서 손으로 쿡쿡 찌르는 것을 보았고, 이후 법원 1층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E는 원심 법정에서 ‘법원 4층에서 뒷짐을 지고 무언가 달라고 하는 C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팔꿈치로 치는 것을 보았고, 이후 법원 1층에서도 피고인이 C의 목을 손바닥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D와 E가 피고인과 민사 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D와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