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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주취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814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