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1172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