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약 5년동안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여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2:50경 충북 영동군 C연립 D호에서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방안의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고, 침대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으로 쓰러트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촬영사진,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