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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동성 정신병,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1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소주2병, 라면 1개, 육개장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이리와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무서워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