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8 2013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04:03경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에 있는 호국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우두리에 있는 여수경찰서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