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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