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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8228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3,554,625원과 그 중 86,554,851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신용대출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연장을 거부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부득이하게 피고 B으로 변경하고 피고 B이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융 당국이 기업대출시 고용임원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9. 8. 7. 피고 회사에게 28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은행법 제52조의2, 그 시행령 제24조의4, 금융위원회 고시인 2012. 8. 8.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그 전에 체결된 점, 피고 B이 고용임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