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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1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을 치료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을 보호할 것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2014. 10.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에도 주 취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 성향을 발현하여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