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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5:5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곡 2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