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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9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8.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2012고단9162』

1. 피고인은 2009. 6. 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남, 54세)에게 ‘포항신항만 내의 공장부지 1만 평을 구입하여 송유관을 제조하는 G을 설립할 예정인데, 2억 원을 주면 G 신축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항 영일만4산업단지 내의 공장부지 1만 평을 구입하지도 못하였고 송유관을 제조하는 G을 설립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신축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을 설립하는데 투자를 하면 G의 주식 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G을 설립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G의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12.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일본 교포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여 G의 계열사를 하나 더 설립할 예정인데, 일본 교포에게 지급할 선이자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G의 계열사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계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