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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604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00,07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