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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545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8. 14:30경 부산 수영구 E건물 앞 도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G 운전의 H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G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20,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7,733,12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B, L, M, N, D,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수사보고(A S기관 보험사고 정보시스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