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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20394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무 88,127,076원,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무 400,000,000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하면33310호 및 2012하단331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3.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무 및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주문 제1항 기재 채무가 모두 면책되었고, 이에 따라 이의 확인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