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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22 2020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2.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2』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3. 02:4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D 소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 안을 뒤지다가 가정용 CCTV를 통해 피고인을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사천점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H 트라제 승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서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03:57경 사천시 I건물 J동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져HG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1,300,000원(5만 원 권 26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48』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02:05경 김해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O 소유인 P 프라이드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 수납공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8. 04:40경 김해시 Q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