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9,878,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0.부터 2015. 1. 1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1) B은 2011. 2. 20. 03: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제주시 신광4거리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 사가로 서측도로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야간 시간 대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 228,138,191원 1 인적사항 :...